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 찾는 질문

자주찾는질문 검색
총 게시물 64 페이지 1 / 7
Q질문[퇴원 전후 재활]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주거재활시설이 있는지요?
A답변
  • · 훈련내용[ 주거+ 취업]
    • - 가사와 취업훈련을 직접 설계하고 진행
    • - 단순 여가훈련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취업 훈련 진행(작업치료, 단기직업훈련, 자격증 취득반 등)
    • - 주거와 취업활동 지원 → 안정적 사회정착 유도
      ※ 자세한 상담은 (033-260-3264)에서 해드립니다.
Q질문[퇴원 전후 재활] 퇴원 전 우리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직업재활이 있는지요?
A답변
  • · 원내 직업재활 보호작업장
  • · 자격증반: 대한상공회의소 신청, 한국 고용 노동부 취업패키지 연계 등
  • · 직업재활시설 카페(누림마루)
  • · 원외직업재활(수습 및 취업): 바리스타, 홍천장애인 근로작업장, 행정도우미, 요양원 등
  • · 마음talk : 취업자 모임(지속적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 자세한 상담은 3층 정신재활치료과 (033-260-3230)에서 해드립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 제77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근거
Q질문[기타] 주차시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답변
  • · 우리병원은 무료주차입니다.
Q질문[개인정보] 환자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료기록이 남아있는지 전화로 확인 가능할까요?
A답변
  • ·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의 확인은 환자 개인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병원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10년 동안 한 번도 내원하신 적이 없다면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되어 방문하셔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 · 확인이 꼭 필요하다면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내원 후 확인 가능하며, 대리인께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본발급 지침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근거
Q질문[개인정보] 진료비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 줄 수 있나요?
A답변
  • · 진료비영수증에는 진료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료정보는 의료법 제19조에 의거 누설할 수 없으므로 팩스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내원하시거나 환자분의 직계가족이 오실 경우 환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동의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제증명 발급 제출서류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Q질문[개인정보] 약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줄 수 있나요?
A답변
  • · 약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은 주치의 면담을 원칙으로 하며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비밀문서이므로 우편이나 팩스 발급을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질문[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환자 본인이 삭제를 요구하면 삭제 가능한가요?
A답변
  • ·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 따라서, 고객님의 요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삭제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근거
Q질문[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삭제를 요구하면 삭제 가능한가요?
A답변
  • ·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 따라서 의료기관이 10년이 경과한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본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15제1항(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근거
Q질문[개인정보] 환자분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결과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주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나요?
A답변
  • · 환자 본인이 확인된 경우 환자의 검사결과 통보는 진료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환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 · 다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에 위반되므로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 의료법제19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에 근거
Q질문[개인정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답변
  • ·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동의하거나 위임한 가족 및 대리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료사실 및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 즉 병원에서의 모든 진료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제2항 제4호~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