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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퇴원안내

입·퇴원절차

입원
  1. 01 입원결정
  2. 02 입원서류제출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입원신청서 등(원무팀)
  3. 03 입원 수속 (원무팀)
  4. 04 입원
퇴원
  1. 01 퇴원결정
  2. 02 제증명 서류신청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병동)
  3. 03 퇴원 수속, 제증명 서류 발급 입원비 납부(원무팀)
  4. 04 약 수령 (약제과)
  5. 05 퇴원

입·퇴원 수속시간

  • 오전 08:30 ~ 12:00
  • 오후 13:00 ~ 16:30

구비서류

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보호의무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등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참고사항
  • 원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종류 및 수수료 안내 첨부파일 내려받기

보호의무자 범위

보호의무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 1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후견인)
  • 2환자의 배우자
  • 3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4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생계를 같이하는 범위 및 증명 서류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 제공 또는 가계지원·학비·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통장사본 등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5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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