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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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입원환자의 소지품 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답변
구분 | 위해도구 및 반입제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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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및 금연관련 물품 | 담배, 라이터, 성냥 등 |
유리 및 스테인리스 제품 | 컵, 거울, 보온병, 화장품 등 모든 유리제품 및 캔 뚜껑 등 |
날카롭고 끝이 예리한 물건 | 칼, 가위, 손·발톱 깎이, 면도기, 송곳, 눈썹 칼, 바늘, 철사 등 |
질식우려가 있거나 제한된 음식이나 물건 | 떡, 술, 허리띠, 전기코드, 끈이 달린 신발 및 의류, 스타킹, 스카프, 비닐봉지 등 |
약품 | 의사 지시가 없는 의약품 |
귀중품 | 돈, 기타 귀중품 |
위해 전자제품 | 전기담요, 커피포트 |
화학물질 | 아세톤, 무스 등의 물품 |
기타 | 이어폰 줄, 충전기 |
- · 단, 각 병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제한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립춘천병원 인증규정 10.3.3. 위해도구 안전관리에 근거
Q질문정신병원에 입원하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나요?
A답변
- · 모든 병동은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여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입원 시 휴대폰 사용 안내 후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 · 단,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Q질문흡연 환자인데 입원하면 담배를 피울 수 없나요?
A답변
- · 의료기관의 경우 절대금연구역으로 금연구역이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출입구 주변, 주차장, 화단 등 시설 전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흡연실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 · 우리병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입원하면 병동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연보조제를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및 제3항
Q질문입원하게 되면 전화나, 면회, 외출 외박은 전혀 할 수 없나요?
A답변
- · 전화사용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증상으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전화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각 병동 내에는 공중전화기가 구비되어 있어 카드를 이용하여 자유로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 ·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근거하여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 에 따라 통신과 면회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입원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전화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면회의 경우 입원하고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자 외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주치의 처방에 따라 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외출 외박의 경우 증상이 일정부분 호전된 후 주치의 처방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입원유형에 따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근거
Q질문입원환자 면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답변
- · 병동 면회시간은 보통 09:30~18:00까지 이며, 면회 가능여부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고, 치료진은 환자의 치료적 측면에서 면회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Q질문입원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답변
- · 병실은 7인실과 8인실이 있으며 병동 내 화장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시설과 치료 환경이 쾌적한 편입니다. 심리검사 등 비급여 검사 비용도 민간병원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