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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법원으로부터 환자의 진료내용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94조 및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거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해야 하나요?
A답변
  • · 환자의 진료내용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야 하므로「형사소송법」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와「민사소송법」제347조에 따라 문서 제출을 명한 경우 외에는 법원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대리인으로서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와 환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7호에 근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법원이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나요?
A답변
  • ·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경우 환자 동의 없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7호에 근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경찰서에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며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입원,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면 제공해야 하나요?
A답변
  • · 의료인이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또는 제215조, 제218조에 따른 법원의 명령,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환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다만, 진료기록 외 입?퇴원 및 외래 진료여부 등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보호자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7호~제9호에 해당하여 제공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므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협조를 위한 환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지침(2012.2.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근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병원 책임인가요?
A답변
  • · 병원이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없다면 서류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형법 제231조 위반(사문서 위조), 형법 제238조 위반(서명 위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환자가 대리인에게 사본발급을 위임했을 시, 해당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에게 재위임할 수 있나요?
A답변
  • · 의무기록 사본 발급의 위임은 환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리인이 재위임할 수 없습니다. 재위임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제21조에 근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친족 및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하는 방법은?
A답변
  •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
  •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친족이 요청하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자필 동의서(팩스 또는 스캔한 사본 가능)
    • 친족일 경우: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자필 동의서(팩스 또는 스캔한 사본 가능)
    • 환자의 자필 위임장(팩스 또는 스캔한 사본 가능)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만 14세미만의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3자인 대리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위임할 수 있나요?
A답변
  • ·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3자에게 진료기록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신분증
    •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부모님(법정대리인) 자필 동의서
    • 부모님(법정대리인) 자필 위임장
    •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만 14세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청 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답변
  • ·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따라서 조부모의 경우 친족에 해당하며, 친족의 경우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답변
  • · 환자의 친족이 신청할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신청자 신분증
    •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부모님(법정대리인) 자필 동의서
    • 부모님(법정대리인) 자필 위임장
    •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만 14세 미만 환자도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한가요?
A답변
  • · 만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 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적대리인(부모)이 환자를 대신하게 됩니다.
  • · 따라서 부모님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하실 수 있으며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부모님(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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