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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 · 외래의 경우 - 진료 예약(외래간호사실) → 원무계 접수 → 담당의사에게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의무기록사본 발급(원무계) → 원무계 수납 → 의무기록사본 수령
  • · 입원중인 경우 - 병동 간호사실 또는 담당의사에게 사본 발급 요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의무기록사본 발급(원무계) → 의무기록사본 수령
    ※ 입원환자의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별도 지불 없이 사본발급비용이 입원비에 산입이 됩니다.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제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A답변
제증명 비용 - 일반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지적장애, 발달장애), 장애진단서(정신장애, 간질장애), 상해진단서(3주 미만), 상해진단서(3주 이상),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5매까지), 영문진단서, 노인성질병용 장기요양보험진단서(100%), 치매진단용 장기요양보험진단서(1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 병사용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영문),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의무기록사본 추가 1매당 항목의 비용(원)을 알려드립니다.
항목비용(원)항목비용(원)
일반진단서10,000영문진단서20,000
의사소견서4,000노인성질병용 장기요양보험진단서(100%)35,570
장애진단서(지적장애, 발달장애)40,000치매진단용 장기요양보험진단서(100%)50,000
장애진단서(정신장애, 간질장애)15,000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15,000
상해진단서(3주 미만)50,000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10,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100,000
장해진단서10,000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10,000
사망진단서10,000병사용 진단서20,000
진료사실확인서1,000진료사실확인서(영문)1,000
입원사실확인서1,000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무료
의무기록사본(5매까지)1,000의무기록사본 추가 1매당100

※ 2018년 기준 (추가)
※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제13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95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진단서 발급 후 내용을 변경하여 재발급할 수 있나요?
A답변
  • · 이전에 진단서가 발급되었는데 환자가 다시 와서 내용 및 용도를 변경하여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자를 한 개라도 바꾸지 않는 상태의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 · 다만, 발급 받은 직후 진단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추가 하실 내용이 있을 때는 원본을 필히 지참하시고 발급받는 진료의사와 상담을 통해 수정하신 후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진단서 발급 비용은 왜 비급여인가요?
A답변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부의 사본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교부하고 있는 진단서 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바 병원 간 약간씩의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증명 수수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요양급여) 제3항 및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3항에 따라 정의되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용을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임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면허용 건강진단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 ·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용 건강진단서는 우리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내원하지 않으면 발급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원하시기 전에 외래간호사실 진료예약(033-260-3303)을 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 발급비용 : 1만원 (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A답변
  •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원무계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 본인부담률은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표시하여 제공
      20%(건강보험). 10%(저소득층), 면제(기초생활수급자)
  •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제출하지 않고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발급비용 (2018년 기준)
    • 치매 진단용 진단서(전액본인부담 비용) : 50,000원
    • 일반 진단용 진단서(전액본인부담 비용) : 35,57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기준 및 절차는?
A답변
  •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정신질환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 받아 원무계에 제출하면 전산으로 등록 대행하여 공단에 발송하여 드립니다.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처리 절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신청(환자) → 원무계에서 공단 발송(전산 대행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 결과 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기준 및 절차는?
A답변
  • · 국민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최근 1년간 진료기록부 사본, 장애유형별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 · 처리 절차 - 진단서 및 최근 1년간 진료기록부사본, 장애유형별 소견서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 관할 국민연금지사에 장애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심사 및 등급판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심사결과 통보, 장애인 등록
  • · 발급비용 : 15,000원 (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58조 제59조에 근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병사용 진단서 발급 절차는?
A답변
  • ·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사용진단서와 심리검사결과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진료예약을 하고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야 하며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내원 시 반명함판(3*4cm)사진 2매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 · 발급비용 : 2만원 (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 병역법 제65조에 근거
Q질문[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및 절차는?
A답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로능력평가를 받게 됩니다.
  • · 우리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진료기록부가 있어야 합니다.
  • · 근로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3개월 이상 진료기록부 사본
    • 임상심리검사결과, 인지기능검사결과(요구 시)
  • · 처리 절차 -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관계서류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 의학적평가 및 활동능력평가, 평가결과 전송 → 관할 동 주민센터 근로능력 판정 →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통보
  • · 발급비용: 1만원(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진단서 비용 지원 여부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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