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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절차

입원
  • STEP 01
    입원결정
    다음
  • STEP 02
    입원서류제출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입원신청서 등(원무팀)

    다음
  • STEP 03
    입원 수속

    (원무팀)

    다음
  • STEP 04
    입원
    다음
퇴원
  • STEP 01
    퇴원결정
    다음
  • STEP 02
    제증명 서류신청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병동)

    다음
  • STEP 03
    퇴원 수속, 제증명 서류 발급

    입원비 납부(원무팀)

    다음
  • STEP 04
    약 수령

    (약제과)

    다음
  • STEP 05
    퇴원
    다음

입·퇴원 수속시간

입퇴원 수속시간 - 오전, 오후 시간을 알려줍니다.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8:00

구비서류

구비서류-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표
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 주민등록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구비서류-보호의무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표
보호의무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 주민등록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등
  •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 ※ 원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종류 및 수수료 안내 첨부파일 내려받기

보호의무자 범위

보호의무자 표
보호의무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후견인)
  • 환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생계를 같이하는 범위 및 증명 서류
    •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 제공 또는 가계지원·학비·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통장사본 등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
    •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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