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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증상이 악화되는 등 급성기 때 입원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 ·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망상, 환각, 심한 초조불안, 공격적인 언행 같은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일단 증상을 빨리 치료하고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 정신질환의 치료 목표는 증상의 조기 완화입니다.
    • · 자살시도, 우울증이나 조증이 극심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망상이나 환청이 심해져서 행동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원인을 찾고 치료하기 위해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권고하게 됩니다. 증상이 나빠지는 초기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회복도 더 쉽게 이루어져서 입원기간도 단축됩니다.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정신과 약물은 졸리고 멍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럴 수는 없나요?
    A
    • · 드시는 약물 중에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약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물도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효과가 있듯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며 환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작용에 따라 치료진과 상의하여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단, 조현병(정신분열증)에서 회복중인 환자는 수면이 뇌기능 회복에 필수적이어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졸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증 및 우울증, 조현병 급성기에는 졸린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여 잠을 자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몸이 아파서 이곳저곳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가요?
    A
    • · 고통스럽고 불편한 신체 증상이 있으나 검사 상 이상이 없는 경우를 신경성 신체증상이라고 합니다.
    • ·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를 받아도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 스스로 더욱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꾀병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소화불량, 식욕감퇴, 전신적인 통증, 두통, 무력감, 구역구토, 가슴 두근거림 등이 지속되는데도 약물에 호전이 없거나 신체적 질환이 없을 경우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은 마음의 병인데 왜 약을 먹어야 하나요?
    A
    • · 정신과 질환은 마음의 병이라기보다는 뇌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들은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복용한다면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없으며, 장기간 복용 시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 · 정신과 약물은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뇌 내의 호르몬을 조절하며, 단백질과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화를 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만약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정신치료나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정신병은 유전인가요?
    A
    • · 아직도 모든 정신병의 확실한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전에 관한 지식도 제한적입니다. 다만 정신병이 어느 하나의 원인이 이 병의 다양한 문제와 증상들을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현재로는 이 질병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 · 실제로 유전적으로 뿌리가 같은 경우에도 발병에 차이가 있고 현재의 여러 가지 치료방법에 의해서도 많은 정신병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들은 정신병의 발병에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태어나서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을 조정 관리하면 정신병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환경을 찾아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병이 발병하였다 해도 정신과 약물치료와 재교육이라는 정신치료 그리고 환경치료를 통해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조현병(정신분열병)은 불치병인가요?
    A
    • · 많은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질환,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처럼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당뇨, 고혈압이 ‘완치’나 ‘불치’의 개념 없이 증상의 악화, 합병증발생 정도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듯 조현병도 꾸준한 약물치료와 상담으로 증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치료에 함께 참여함으로서 재발의 조기징후를 발견하여 악화를 막고, 환자가 갖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사회, 가정,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보험회사에서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나요?
    A
    • · 보험회사에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 의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관련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 · 그 외에는 모두 환자의 동의 및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에 근거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나요?
    A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 제21조제2항 제4호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 및「의료급여법」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제3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공단에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14호에 의거「국민연금법」제123조에 따라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그 외에는 모두 환자의 동의 및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진료기록사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및 제14호에 근거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LH공사에서 환자의 주택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을 근거로 입원사실 조회를 요청할 경우 알려줄 수 있나요?
    A
    • · LH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접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따라서, LH공사가 대리인으로서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와 환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발급받아 LH공사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근거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검찰청에서 공판업무에 필요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를 근거로 입원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나요?
    A
    • · 검찰청에서 의료법 제21조2항6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06호,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사실여부 확인은 긴급하게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행적에 해당하는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제9호에 해당하여 제공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므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7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9호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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