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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발급안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발급절차

  • · 외래 : 외래진료 담당의사와 상담 후 발급
  • · 입원 : 담당주치의가 발급

유의사항

  • · 장애진단서의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납 또는 제증명 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

제증명(진단서, 증명서, 소견서(외부의뢰))에 따른 항목, 수가및 수수료, 비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분류 항목 수가 및 수수료 비고
진단서 일반진단서(민방위 포함) 10,000 추가 1매당 1,000원
건강진단서 10,000 추가 1매당 1,000원
병무용진단서(예비군/해외여행 포함) 20,000 추가 1매당 1,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50,000 추가 1매당 1,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00,000 추가 1매당 1,000원
영문진단서 20,000 추가 1매당 1,000원
정신장애진단서 15,000
지적장애진단서 40,000
사망진단서 10,000 추가 1매당 1,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추가 1매당 1,000원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15,000 추가 1매당 1,000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추가 1매당 1,000원
증명서 입원확인서 1,000 추가 1매당 200원
재원확인서 없음
장애인증명서 없음
의사소견서 4,000 추가 1매당 1,000원
진료사실확인서(영문 포함) 1,000 추가 1매당 200원
소견서(외부의뢰)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일반: 총액1)의 20% 1) 고시금액 및 진찰료 등
의료급여수급권자2): 총액의 10% 2) 의뢰서에 기재된 자격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총액의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2): 면제
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치매등급) 고시금액3) 3)진찰료 포함
기타 의무기록사본 1,000/매(1~5매까지) 100원(6매 이상부터)
방사선 CD 복사 5,000 추가 1장당 1천원
뇌파검사 영상기록 5,000 추가 1장당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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