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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 현행, 개정안(2024. 3. 19.~) 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현행 개정안(2024. 3. 19.~)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목적) 삭제
제3조 설치대수: 21 제3조: 설치 대수 (공개장소) 18대, (비공개 장소) 18대
제9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삭제
제10조(보칙) 삭제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구분,내용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내용
총 대수 (공개장소) 18대, (비공개장소) 18대
설치위치 및 활영범위 1층 로비, 운동장 및 주차장 등 병원 내·외부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병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구분,직위,구분,직위,담당부서 안내
구분 직위 구분 직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기획운영과장 접근권한자 개인정보 보호담당, 관리담당 기획운영과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촬영시간,보관기관,보관장소,처리방법 안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교환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확인방법,확인장소 안내
확인방법 확인장소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청 후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기획운영과 인사총무팀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통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 3.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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