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유형별안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

행정입원 절차도
- step 01 : 정신질환자 발견
- step 02 :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할 수 있음)
- 진단의뢰
- step 03 : 전문의 면담
- 입원 의뢰 (입원필요시)
- step 04 : 행정입원
- step 05 : 2주 이내에 다른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소견 일치 할 경우
- step 06 : 입원유지
- step 07 : 입원기간 연장필요
- step 08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 소견 불일치 할 경우 - step 06 : 퇴원
- 소견 일치 할 경우
입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
퇴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시킴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고 소견이 일치할 경우 2주 이상 입원유지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퇴원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