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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유형별안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

행정입원  절차도 - 상세내용 아래참조

행정입원 절차도

  1. step 01 : 정신질환자 발견
  2. step 02 :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할 수 있음)
  3. 진단의뢰
  4. step 03 : 전문의 면담
  5. 입원 의뢰 (입원필요시)
  6. step 04 : 행정입원
  7. step 05 : 2주 이내에 다른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1. 소견 일치 할 경우
      1. step 06 : 입원유지
      2. step 07 : 입원기간 연장필요
      3. step 08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2. 소견 불일치 할 경우 - step 06 : 퇴원

입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

퇴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시킴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고 소견이 일치할 경우 2주 이상 입원유지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퇴원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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