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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유형별안내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

동의입원 절차도 - 상세내용 아래참조

동의입원 절차도

  1. step 01 - 전문의 면담
  2. step 02 - 동의입원 신청(환자 및 보호자 1명의 동의 필요)
  3. step 03 - 입원
  4. step 04 - 퇴원 신청
  5. step 05 - 보호자 동의
    1. 보호자 동의 '예'인 경우 - step 06 퇴원
    2. 보호자 동의 '아니오'인 경우 - step 06 치료필요성
      1. 치료필요성 없음 - step 06 퇴원
      2. 치료필요성 있음 - step 07 퇴원거부(72시간) 입원형태 전환

입원

  • 환자와 보호의무자 1명이 함께 병원 방문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 신청

퇴원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 가능
  •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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